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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약관 2

  • 숙박 약관
    적용 범위
    제1조
   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하는 계약은,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,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,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 합니다.
    2 당 호텔이,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,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,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    숙박 계약 신청
    제2조
    당 호텔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숙박객은, 다음 사항을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.
    (1) 숙박자명,전화번호(또는 휴대 전화 번호)
    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    (3)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, 당 호텔은,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.
    당 호텔에서 얻은 개인정보는, 「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」에 근거해, 사용합니다.
    숙박 계약의 성립 등
    제3조
  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.다만,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, 숙박 기간(3일을 넘을 때는 3일간)의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,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, 지불해 주셔 합니다.
    신청금은, 우선,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,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, 잔액이 있으면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.
  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.다만,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이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   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
    제4조
  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  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 합니다.
    숙박 계약 체결 거부
    제5조
    당 호텔은,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
  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.
   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.
  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  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호텔 종업원, 다른 숙박객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하는, 당 호텔 종업원을 장시간 구속하거나, 당 호텔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, 당 호텔내의 평온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    숙박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.
    (1) 「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」(1991년 법률 제77호)에 의한 지정폭력단 및 지정폭력단원 등 또는 그 관계자, 그 외 반사회적 세력(이하 「폭력단 등」이라고 한다.)
    (2)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
    (3)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임원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
  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감염증이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.
   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의한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, 이하와 같은 과잉의 요구행위를 요구받을 때.
    (1) 본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
    (2)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비스의 제공
    (3)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 후 할인 요청
    (4)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객실의 업그레이드,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 등의 제공
    (5) 기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
    당 호텔 종업원, 다른 숙박객에게 폭언, 폭행, 협박, 공갈,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.
    SNS나 게시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당 호텔 종업원, 다른 숙박객에 대한 비방 중상 등, 악의가 있는 기입을 실시했을 때.
    천재 재해, 시설의 고장,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.
  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, 당 호텔 종업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, 또는 다른 숙박자, 당 호텔 종업원에 현저하게 폐를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. (도도부현 조례에 근거한다)
  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, 과거에 당 호텔에 대해 트러블이 있었을 때.
    숙박객의 계약해제권
    제6조
  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
  • 숙박객의 계약해제권
    제6조
  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당 호텔은,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 요청한 경우이며, 결제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,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다만, 당 호텔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.
    당 호텔은,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(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,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)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,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  본 호텔의 계약해제권
    제7조
    당 호텔은 예약 후 또는 이용중에 그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.
    (1)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, 법령의 규정, 관공서등의 요청, 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,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.
    (2)숙박객이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언 폭력을 느끼거나 당 호텔 종업원을 장시간 구속하거나 당 호텔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    (3) 숙박약관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신청을 하시는 분 또는 당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.
    ①폭력단 또는 그 관계자 기타 폭력단 등일 때.
    ②폭력단 등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구성원
    ③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임원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
    ④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
    (4) 숙박객이 감염증이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.
    (5)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져, 또는 이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되었을 때.한때 비슷한 행위가 있었을 때도 포함됩니다.
    ① 당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
    ②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비스의 제공
    ③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후의 할인요구
    ④ 정당한 이유가 없는 객실의 업그레이드,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 등의 제공
    ⑤ 당 호텔 종업원에게 협박, 공갈,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
  • ⑥SNS나 게시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호텔 종업원에 대한 비방 중상 등, 악의가 있는 기입을 실시했을 때
    ⑦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.또는 과거에 같은 행위를 과거에 당 호텔에서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.
    ⑧ 상기 ①에서 ⑦에 비슷한 행위가 있었을 때.
    (6)천재 등,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할 수 없게 된 때.
    (7)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,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 (도도부현 조례에 근거한다)
    (8) 당 호텔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, 침실에서의 자 담배,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.
  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,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.
    숙박 등록
    제8조
  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.
    (1)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전화 번호(또는 휴대 전화의 번호)와 직업
    (2) 외국인에 있어서는, 국적, 여권 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    (3)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에게는, 전호의 규정에 가세해 여권의 사본
    (4)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    (5) 동반자의 이름
    (6)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.
    객실 사용 시간
    제9조
   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본 시설내 서비스의 안내 「체크아웃」을 봐 주세요.단,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체크인 개시 시간대 이후에 있어서도, 객실의 정비등에 의해, 부득이하게 기다려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.
  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.
    (1) 오후 1시까지는 기본실료의 30%
    (2) 오후 2시까지는 기본실료의 60%
    (3)오후 3시 이후는, 기본실료의 100%
    만실 때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• 이용규칙 준수
    제10조
   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「숙박 약관」에 정하는 「이용 규칙」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    영업 시간
    제11조
   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내용 및 영업 시간은 비치 브로셔, 각처의 게시, 객실내의 인포메이션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    영업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,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그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
    요금 지불
    제12조
  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,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.
  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,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, 숙박권, 신용 카드 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,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, 프런트 데스크에 있어서 받습니다.
  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.
    저희 호텔의 책임
    제13조
  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다만,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    당 호텔은,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,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  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
    제14조
   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.
  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.다만,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,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,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.
    기탁물 등의 취급
  • 제15조
   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 맡긴 물품에 대해 멸실, 훼손 등이 생겼을 때는,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,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단,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,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,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(※15만엔을 한도로서)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프런트 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,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 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단,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,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(※15만엔을 한도로서)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    당 호텔에서는 미술품, 골동품 및 악기 등은 보관하기 어렵습니다.
   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
    제16조
  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,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,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.
  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,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에 있어서,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문의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.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는,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해,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후 처분하겠습니다.단, 음식물·담배·잡지 및 위생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, 그 외 폐기물에 상당하는 물품(분명히 망가지고 있는 물건)은, 보관 기간내라도, 다음날에 파기하겠습니다 .
  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.
    본 호텔은 잊어버린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임의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.
    본 시설에서의 습득물을 소유자에게 건네주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는,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해 주십니다.
    대형 쓰레기 등에 해당하는 처리 비용이 드는 휴대품을,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객실, 공유부 그 외의 당 호텔관의 부지내에 방치되었을 경우, 법령에 준한 처리 비용에 더해, 당 호텔관의 대행 비용으로서 상당액을 청구하겠습니다.의도적으로 방치된 것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경우 또는 체크아웃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해도 휴대품에 관한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로 방치되어 소유권이 포기됨 것으로 간주하는 취급으로하겠습니다.
  • 주차 책임
    제17조
    숙박객이 당 호텔이 관리하는 주차장(이하 「호텔 주차장」이라고 한다.)나 당 호텔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주차장(이하 「제휴 주차장」이라고 한다.)내에서의 사고나 도난등에 대해서는,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투숙객의 책임
    제18조
  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.

   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(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계)

    내역
  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
    추가 요금
    ·부대시설 이용요금
    ·그 외 이용 시설이 정하는 서비스료 등
    세금 ・소비세 등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제세


    별표 제2 위약금(제6조 제2항 관계)

    계약 신청 인원수 \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9일 전
    일반 9명까지        100% 80% 20%  
    단체 10명 이상        100% 80% 20% 10%

    주1 %는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    주2 단체객(15명 이상)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, 숙박의 10일 전(그 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)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%(단수가 나왔다) 경우에는 반올림.)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.
    숙박 이외의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거부
    제19조
    당 호텔은,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, 숙박 이외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• 당해 서비스의 계약의 신청을 하시는 분 또는 당 호텔을 이용되는 분에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.
    (1) 제5조 제5항에서 정하는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것
    (2) 법령, 관공서 등의 요청 또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
    당 호텔의 다른 이용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.
   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.
    (1) 본 호텔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
    (2)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서비스의 제공
    (3) 정당한 이유 없이 할인 요청
    (4)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항에의 강요,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등의 제공
    (5) 당 호텔 종업원에게 폭언, 폭행, 지연 행위 (장시간 구속), 협박, 공갈,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
    (6)SNS나 게시판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호텔 종업원에 대한 비방 중상 등, 악의가 있는 기입을 실시했을 때
    (7)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하고,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이 요구되었을 때.(예약 후, 혹은 이용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, 그 시점에서 이용을 거절합니다.)
    당 호텔의 이용 규칙을 위반했을 때.(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, 당 호텔측이 판단한 경우를 포함)
    당 호텔 이용에 있어서, 그 이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당 호텔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판단했을 때.

  • 숙박 약관 변경
    제20조
    저희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숙박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  (1) 숙박 약관의 변경이 숙박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때.
    (2) 숙박약관의 변경이 숙박계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, 또한 변경의 필요성, 변경후의 내용의 상당성, 변경의 내용 그 외의 변경에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다 때.
    당 호텔은 전항에 따른 숙박 약관의 변경에 있어서, 변경 후의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의 2주일 전까지, 숙박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숙박 약관의 내용과 그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합니다.
    인터넷 통신
    제21조
    당 호텔내의 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, 손님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.시스템 장애 기타 이유로 인해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.
    인터넷 통신 이용중의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서 서비스가 중단해, 그 결과, 손님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겨도,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는, 당 호텔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.인터넷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, 당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,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지를 요구해,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합니다.
    기타
    제22 조
    당 호텔에서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해 화재 경보기를 본 시설내 각처에 설치하고 있어, 화재, 그 외의 이유에 의해 경보가 감지했을 경우, 본 시설내 방송이 흐르는 일이 있습니다.본 시설내 방송에 의해 손님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,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고객의 안전상의 관점에서 장시간에 걸쳐 고객과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호텔 직원이 객실에 전화 연락하거나 객실 앞에서 전화를 합니다.또, 응답이 없는 경우나 긴급시 등,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, 부득이하게 객실에 입실을 실시하므로 이해해 주십시오.
    객실내나 부지내에서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·DVD등 모든 기기에 의한 촬영 및 녹음은 삼가해 주십시오.또한 사적으로 촬영 및 녹음된 것이라도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행위나 각종 SNS를 사용한 전송 행위 등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.(라이브 배달 포함)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  방문객과 객실 내 면회는 삼가 해주십시오.
    숙박 약관 제2조에 의해 등록된 숙박객(동반자를 포함) 이외의 객실 내에서의 면회 및 숙박시키는 것은 거절 말씀드립니다.
    손님에게 닿은 물품을 호텔이 대신 받는 경우, 그 물건의 멸실・훼손등에 대해 호텔에서는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는,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당 호텔 시설의 주소를 주민 등록으로서 거소 신청을 실시하는 것은 거절합니다.체류의 증명은 「숙박 증명서」의 발행을 가지고 실시해, 「거주 증명서」의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.